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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 | 프런티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와 불이익 조치의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나 업무상 지시가 법률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와 증거를 살펴보세요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근무시간·평가·인사 변동,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날짜별로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조치의 이유와 시점을 확인하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확인이나 구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신고 뒤 인사이동을 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인사이동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의 필요성, 업무상 이유, 신고와의 관련성 및 근로자에게 생긴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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