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투기 쉽습니다. 원칙은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기본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건물 배관 문제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해 주거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기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망가뜨렸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에 그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범위, 조항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체를 불러 비용을 청구하면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626조와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월세를 공제하면 차임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요청과 비용 정산을 서면으로 남기고, 공제 여부는 청구 근거와 증빙을 확인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고장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 수리 범위,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부담 내용을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