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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 | 프런티어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전출이나 인도로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않기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종전 권리가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신청에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등기와 별개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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