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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 | 프런티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시점과 기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와 발송일·수신 여부를 남겨두세요. 전화로 말했다면 통화 후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입증하기 쉽도록 수신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실제 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통보만으로 다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의사와 사실관계가 문제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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