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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 | 프런티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지는 돈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위약금 조항과 계약이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실제 손해액과 별개로 해제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이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거나 별도의 해제 조건을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대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처럼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하거나 내부적으로 결심한 것만으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관하고, 해제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쓰면 무조건 몰수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의 전체 내용과 계약 해제 사유, 실제 손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나머지 계약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해제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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