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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동탄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frontierdongtan.info/</link><description>동탄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이혼소송, 상속분쟁, 부동산소송, 교통사고소송, 손해배상, 행정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44:3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dongtan.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title><link>https://frontierdongtan.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B%A0%EA%B3%A0-%ED%9B%8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ongtan.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B%A0%EA%B3%A0-%ED%9B%8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와 불이익 조치의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나 업무상 지시가 법률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와 증거를 살펴보세요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근무시간·평가·인사 변동,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날짜별로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조치의 이유와 시점을 확인하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확인이나 구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신고 뒤 인사이동을 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인사이동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의 필요성, 업무상 이유, 신고와의 관련성 및 근로자에게 생긴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4:34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집 보일러·누수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frontierdongtan.info/%EC%9B%94%EC%84%B8%EC%A7%91-%EB%B3%B4%EC%9D%BC%EB%9F%AC-%EB%88%84%EC%88%98-%EC%88%98%EB%A6%AC%EB%B9%84-%EC%9E%84%EB%8C%80%EC%9D%B8%EA%B3%BC-%EC%9E%84%EC%B0%A8%EC%9D%B8-%EC%A4%91-%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ongtan.info/%EC%9B%94%EC%84%B8%EC%A7%91-%EB%B3%B4%EC%9D%BC%EB%9F%AC-%EB%88%84%EC%88%98-%EC%88%98%EB%A6%AC%EB%B9%84-%EC%9E%84%EB%8C%80%EC%9D%B8%EA%B3%BC-%EC%9E%84%EC%B0%A8%EC%9D%B8-%EC%A4%91-%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투기 쉽습니다. 원칙은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기본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건물 배관 문제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해 주거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기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망가뜨렸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에 그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범위, 조항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체를 불러 비용을 청구하면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626조와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월세를 공제하면 차임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요청과 비용 정산을 서면으로 남기고, 공제 여부는 청구 근거와 증빙을 확인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고장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 수리 범위,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부담 내용을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1:1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title><link>https://frontierdongtan.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A%B3%A0-%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ongtan.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A%B3%A0-%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전출이나 인도로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않기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종전 권리가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신청에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등기와 별개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1:25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frontierdongtan.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ongtan.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시점과 기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와 발송일·수신 여부를 남겨두세요. 전화로 말했다면 통화 후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입증하기 쉽도록 수신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실제 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통보만으로 다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의사와 사실관계가 문제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5:00 GMT</pubDate></item></channel></rss>